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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능의학회 회칙
대한기능의학회
2024-06-05 05:10:00

 

대한기능의학회 정관

 

 

2024. 4. 23. 개정

2025. 11. 16. 개정

2026. 4.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기능의학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Institute of Functional Medicine (KIFM)로 한다.

 

제 2 조(소재지)

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10층 1013호”에 둔다.

➁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설립 목적)

본회는 미래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능의학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 및 제도적 정착 등을 통해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접근으로 신체 기능을  회복 및 최적화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한기능의학의 연구발표와 학술강연회 개최 사업

2. 대한기능의학의 교육과 보급 사업

3. 대한기능의학 인정의 수련 교육 및 자격 인증 사업

4. 대한기능의학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및 경조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➀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입회 과정을 필한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정회원: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입회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➂ 준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회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종사자

④ 명예회원 :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저명한 국, 내외인사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⑤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개인 혹은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➀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➁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➂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으며,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하고,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한다.

정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평생회비 혹은 정기회비의 납부를 면제받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윤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의료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정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회 장 1인

3. 감 사 2인

4. 이 사 30인 내외 (이사장, 회장을 포함한다)

5. 고 문 약간 명

6.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자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이사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고문)

본 회는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이사회 자문을 위하여, 기능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➀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활동을 주관한다. 또한 회장 궐위 시 평의원회에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➁ 회장은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및 평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이사장 궐위 시 평의원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➂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자산 및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회계와 회무에 관하여 평의원회에 연 1회 감사 내용을 보고하는 일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와 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별 책임자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1.총무이사

이사장을 보좌하며 전반적 회무, 재정업무, 기록업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사무원 관리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총무 이사 및 부총무 이사 각각 1인으로 한다.

2.학술이사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3.연수이사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능의학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4.연구이사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능의학의 연구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5.간행이사

간행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회지 발간 및 모든 간행물 출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6.교육이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의사 및 일반인 대상 기능의학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7.고시이사

고시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능의학 인정의 고시 및 인정의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8.언론 및 사회소통이사

언론 및 사회소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대외 홍보 및 사회소통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9.정보통신이사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의료정보 수집과 보급 업무를 관리한다.

10.법제보험이사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칙과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와 기능의학 관련 법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11.기획정책이사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능의학 관련 기획 업무 및 정책 업무를 관리한다.

12.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회의 대외협력업무를 관장한다. 국내 및 국외 각각 1인으로 위촉한다.

13.재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과 결산 등을 포함한 재무 관리, 기금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관리한다.

14.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특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장이 위임하는 특별 업무를 관리한다.

① 특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업무별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의 부속기관 규정으로 정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 위촉절차와 위원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과 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무이사, 학술이사, 연수이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평의원회

 

제17조(평의원회의 구성)

➀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평의원은 이사장, 회장, 이사, 감사, 고문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2. 선출직 평의원은 최근 3년 이상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된 자로 한다.

➁ 평의원이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평의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위임장 제출은 출석으로 한다.

 

제18조(평의원의 임기)

➀ 당연직 평의원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준용한다.

➁ 선출직 평의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평의원회는 연 1 회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➂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평의원 의결시 출석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나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는 2차 표결을 실시하여 종다수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시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의 개정 및 제정은 출석평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잉여금 처리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본자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에 관한 사항

6.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부 학회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어서 부의된 사항

9. 기타 총회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소집 및 성립)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또는 연1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소집한다.

➂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제적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 받거나 인준 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자산의 처분 · 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평의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결의된 중요사항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단, 이사가 참석을 못할 경우 간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한다. 필요 시 임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참석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장,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 및 온라인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본회 업무를 위한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및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명예회장, 명예이사장,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자산과 회계

 

제33조(자산의 구분)

1.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자산과 운영자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자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자산은 기본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3.학회의 명칭(“대한기능의학회”)은 학회의 고유한 무형적 자산으로서 보호되며,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회원 또한 이에 준하여 해당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34조(기본자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자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평생회비 및 연회비

나. 각종 연수 회비 및 학술대회 행사비

다. 보조금 및 기부금

라. 기타 수입금

 

제3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한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정한다.

 

제38조(재정의 집행)

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계 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집행한다.

➁ 예산을 초과한 재정의 집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①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은 해당 이사와 재무이사가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평의원회의 의결과 정기 총회의 보고를 거쳐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공고해야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 (고유목적 사업비 처리)

학술대회 개최 혹은 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고유목적 사업비는 전액 본 회의 설립목적인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실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정관변경)

총회에서 제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해산)

총회에서 제적 정회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8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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