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토콜
보험정책위원회 업무 프로토콜
1단계. 안건 접수 — 회원 또는 사무국으로부터 검토 안건을 접수한다.
2단계. 사전 검토 — 담당 위원이 안건의 적합성과 우선순위를 1차 검토한다.
3단계. 회의 소집 — 위원장이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모아 회의를 소집한다.
4단계. 자료 배포 — 회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자료를 배포한다.
5단계. 안건 심의 — 회의에서 각 안건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6단계. 의견 수렴 — 위원별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7단계. 의결 — 정족수를 확인한 뒤 표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8단계. 결과 기록 — 의결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9단계. 결과 통지 — 의결 결과를 관련 부서 및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0단계. 이행 점검 — 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점검한다.
11단계. 문서 보존 — 관련 문서를 학회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12단계. 환류 — 처리 결과를 향후 업무 개선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