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introduction
홈으로 학회소개 회칙

업무 및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보험정책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부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7조(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임시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