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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대한기능의학회 회칙

(The Korean Institute of Functional Medicine, KIFM)

제1장 총직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기능의학회(The Korean Institute of Functional Medicine, KIFM)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대한기능의학회의 연구와 교육 및 제도 마련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대한기능의학의 효과 및 안정성 검증에 관한 사항

나. 대한기능의학의 연구발표와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대한기능의학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사항

라. 대한기능의학 인정의 수련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마. 대한기능의학의 제도적 정착 및 회원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바. 본 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사.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아.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준회원(Basic Course): 본 학회 웹사이트에 가입 후, 소정의 양식 및 회비를 학회 사무국(학회)에 제출하여 학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명예 회원 : 본 회에 공헌이 현저한 저명한 국, 내 외인으로 상임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4.고문 : 본 회의 학술 활동 및 제반 사업에 자문을 위해서 상임 이사회에서 5 - 10 인의 고문을 추대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가.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 한자.

나. 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관련 분야 종사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

다.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정회원

라.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면서 학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혹은 기관이나 단체

제7조 (회원의 가입)

가. 정회원, 특별회원: 본 회의 입회원서, 소정의 입회금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제출 납부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나. 명예회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가. 정회원, 특별회원은 본 회가 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단 명예회원은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나.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다. 모든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가. 윤리에 벗어 난 행동을 하거나 의료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정회원

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모든 회원

다. 탈퇴를 요청한 회원

제10조 (회원의 자격 회복)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 절차와 동일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된다.

가. 고     문 : 약간 명

나. 회     장 : 1 명

다. 이 사 장 : 1 명

라. 부 회 장 : 5 명 내외

마. 이     사 : 20 명 내외

바. 감     사 : 2 명

사. 평 의 원 : 50 명 내외

제12조 (고문)

본 회는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이사회 자문을 위하여, 기능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가. 본 회의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 보선된 모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 당연직을 제외한 평의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가.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후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나.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임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후 임시 총회에 보고한다.

다. 부회장, 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한다.

라.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마.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정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가.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들의 자문에 응한다.

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및 평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이사장 궐위 시 임시 평의원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장은 본 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또한 회장 궐위 시 임시 평의원회에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라. 감사는 본 학회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마. 부회장은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 5 장 기 구

제16조 (기구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평의원회

제17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가. 정기 총회는 연 1회 정기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나.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혹은 회장,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다. 총회 의장은 본 회 회장으로 한다.

라.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의 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고 해야 한다.

가.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사항

나. 회장, 이사장과 감사 선출 및 보궐 선출에 대한 사항

다. 회장, 이사장과 감사의 탄핵에 관한 사항

라.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마. 예산 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에 관한 사항

바. 정기 총회에서 보고된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관한 사항

사.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긴급한 주요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20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가.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이사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나. 임시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 혹은 이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다. 이사회 의장은 본 회 이사장으로 한다.

라.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임무)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1) 사업 기획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사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7) 임시 총회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요구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4)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사항

7) 기타 총회와 관련된 사항

제22조 (평의원회의 구성)

가. 최근 3년 이상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부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로 50명 내외로 한다.

나. 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없다.

단 이에 해당하는 자가 선출직 평의원이 되고자 할 때는 임기 만료 직전 본 회가 정한 선출직 평의원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선출직 평의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평의원 3인의 추천과 후보자

이력서를 정기 총회 1개월 전까지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결정 후 정기 평의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라.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3번 이상 불참한 자는 평의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23조 (평의원회의 개최 및 의결)

가.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정기 총회 전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나.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회장 혹은 이사장의 요구로 개최된다.

다. 평의원회 의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한다.

라.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평의원회의 결정 사항)

가. 회장,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나. 회장, 이사장 및 감사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

다. 회장, 이사장 및 감사 탄핵에 관한 사항

라. 잉여금 처리 결정에 관한 사항

마. 평의원 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바. 회칙 및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사.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

아.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자. 지부 학회 인준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어서 부의된 사항

카. 기타 총회와 관련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5조 (재정의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입회금 및 연회비

나. 각종 연수 회비 및 학술대회 행사비

다. 보조금 및 찬조금

라. 기타 수입금

제26조 (재정의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관리는 이사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 혹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재정의 집행)

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계 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이사장이 집행한다.

나. 예산을 초과한 재정의 집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재정의 공고)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은 해당 이사와 재무이사가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평의원회의 인준과 정기 총회에 보고를 거쳐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 (잉여금 처리)

가. 학술대회 개최 혹은 기타 본 회의 수익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전액 본 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나. 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후 대한의학회에 귀속시킨다.

제 7 장 회 무

제31조 (총무이사)

이사장을 보좌하며 일반업무, 기록업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사무원 관리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2조 (학술이사)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연구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제33조 (편집이사)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회지 발간 및 모든 간행물 출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4조 (연구검증이사)

연구검증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능의학의 연구 발전 및 검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5조 (연수교육이사)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능의학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6조 (고시이사)

고시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능의학 인정의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7조 (홍보이사)

홍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8조 (정보이사)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의료정보 수집과 보급 업무를 관리한다.

제39조 (법제이사)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칙과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와 기능의학 관련 법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40조 (기획정책이사)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능의학 관련 기획 업무 및 정책 업무를 관리한다.

제41조 (보험이사)

보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제42조 (재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과 결산 등을 포함한 재무 관리, 기금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43조 (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회의 대외협력업무를 관장한다.

제44조 (무임소이사)

이사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리한다.

제45조 (위원회)
본 회는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각 회무 별 위원회

나. 기능의학 검증위원회

다. 전문 분과 위원회

제46조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8 장 사무국

제47조 (사무국과 사무원)

본 회는 산하 기구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혹은 무급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9 장 규정 및 규칙

제48조 (규정 및 규칙)
본 회는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 및 규칙을 둔다.

가. 각 회무별 위원회, 기능의학 검증위원회, 전문 분과 위원회에 관한 규정

나. 포상에 관한 규정

다. 본 회 사무원 처우 및 인사에 관한 규정

라. 지부학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한 규정

제 10 장 보 칙

제49조 (시행세칙)

본 회는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세칙을 정한다.

제50조 (규정 및 규칙)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 및 규칙을 정한다.

가. 각 회무 별 위원회, 기능의학 검증위원회, 전문 분과 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정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

나. 포상에 관한 규정

다. 사무원 처우 및 인사에 관한 규정

라. 지부학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한 규정

제51조 (준용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창립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임원 선출)

초대 회장, 이사장, 감사 및 고문은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하며 창립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조 (개정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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